소셜벤처기업
사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받은 기업
- 사회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업
협의회 소개
사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소셜벤처 생태계의 조성과 발전에 관여하는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개인
소셜벤처기업과 소셜벤처 관계자 모두 단체회원 또는 개인회원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 기업, 지원기관·금융기관, 재단, 연구기관, 대학, 투자사 등
소셜벤처의 대표 또는 C-Level 이상 임원 (등기 여부 무관) 관계 기관에 소속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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